법정서 실신 후 병원서 잠적했던 마약사범 '결국 실형'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모(51)씨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강요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수사기관을 비판하고 재판을 받는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월14일 항소심 재판을 받던 도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방청석 분리대에 머리를 부딪친 뒤 의식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씨는 병원 진료 결과 머리에 혹이 조금 났을 뿐 출혈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에 법원은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정씨는 의료진의 눈을 피해 달아난 뒤였다.
도주한 정씨는 한달여가 지난 3월21일 검거됐다.
정씨는 부산에서 2차례에 걸쳐 모두 8g의 필로폰을 매입한 후 판매한 혐의로 2011년 11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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