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보수 1억3천만원 횡령 ‘간 큰 충북 교육공무원’
어머니 통장으로 빼돌려 … 감사원, 파면 요구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직원 A씨는 2004년 7월1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단양교육청에서 교직원 보수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06년 12월15일부터 2009년 6월17일까지 31회에 걸쳐 1억3347만원을 횡령했다.
A씨가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동원한 방법은 간단했다.
A씨는 교직원 보수 지출 보조자인 자신이 작성해 결재를 올린 서류를 상급자가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2009년 6월 16일 B중학교 6월분 보수 지출의 경우 900만원을 부풀려 허위로 서류를 꾸몄지만 상급자인 경리관은 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
A씨는 이 돈을 어머니 계좌와 본인 계좌로 나누어 이체하도록 지급명령서를 변조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감사원이 감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올 3월13일 수사를 요청하자 시효가 지나지 않은 9300여만원을 지난달 16일 반환했다.그러나 시효가 완성된 3900여만원은 반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처분하라고 충북도교육감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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