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국 최초 주유기 자율검사제도 시행

주유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검정을 받아야 한다.

검정오차는 ±0.5%(20ℓ 기준 ±100㎖)이며, 주유기 법정 사용오차는 검정오차에 1.5배인 ±0.75%(20ℓ 기준 ±150㎖)까지를 허용한다.

검사대상은 검정 후 1년이 지난 주유기로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와 함께 정량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기준은 법정 사용오차(±0.75%)보다 강화된 검정오차(±0.5%)을 적용하고, 검사결과 검사기준(±0.5%)에 적합한 시설은 표시증을 부착하고 부적합 시설은 시설개선 후 부착한다.

청주시는 자율검사제도 참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봉인 훼손이나 임의 조작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사용공차 초과로 적발 시 행정처분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검사제도가 시행되면 석유제품 소비자 보호와 정량판매 개선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신뢰도 확보는 물론 시민의 유류구입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청주시청 경제과(043)20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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