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사라고 억대 보조금 줬더니 한 짓이…

청주지검, 횡령 충북카누연맹 간부 2명 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카누경기정을 구입과 바지선 설치, 선수영입금 등의 용도로 충북도청에서 지원 받은 보고금 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A씨는 이를 숨기기 위해 보조금 정산자료인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등을 위·변조한 뒤 보조금 정산자료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횡령한 보조금 중 6800여만원을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4월 감사원이 충북카누연맹 회장 등에 대해 횡령 등으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수사 결과 A씨 등은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송금을 가장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기도 했다.

min777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