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테크노폴리스, 의무 변경 동의안 상임위 '통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2일 2시간여에 걸친 심의 끝에 청주시가 제출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의무 변경'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의 대의적 명분을 선택했지만 청주시가 떠안고 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조건안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김영근 의원은 책임 분양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던지고 높게 책정된 분양가 수정 가능성 여부를 물었다.
김 의원은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9개월 내 책임분양'은 떨쳐 낼 수 없는 족쇄를 차고 있는 형국"이라며 "책임 분양이 어렵다면 지방채 발행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주시가 책정한 100만원대 분양가는 타 시·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120만원 안팎의 경기도 포천 등 수도권 지역 분양가와 비교하면 청주시는 분양률 상승을 위해 80만~90만원이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정우철 의원은 원활한 조성 사업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청사진만 가득한 개발 사업은 실패 시 커다란 후폭풍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라며 "지역일자리·경제 창출 효과만 따지지 말고 금융권을 상대로 이자율을 낮추거나 의무 부담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상임위는 전국적 지적사항인 지자체의 무리한 욕심과 금융상품 이해 부족이 빚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우려했다.
이날 상임위 통과에 따라 청주테크노폴리스 의무 변경 동의안은 28일 제3차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게 됐다.
동의안은 청주시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이후 16개월 이내 보상·이주, 문화재 시·발굴을 완료하지 못하면 대 주단에 손해배상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격론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의안은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찬성 11표, 반대 12표로 최종 부결됐다.
wheniki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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