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불법 도축 양돈업자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가덕면 자신의 농장에서 돼지 12마리를 불법도축한 혐의다.
이 같은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백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min777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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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가덕면 자신의 농장에서 돼지 12마리를 불법도축한 혐의다.
이 같은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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