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강간 당했다" 협박 수천만원 뜯은 '꽃뱀일당'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총책 이모(36)씨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또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전모(38∙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호프집에서 일당 중 한명인 최모(38)씨의 친구인 윤모(37)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다 옆자리 손님으로 가장해 술을 마시던 전씨와 자연스럽게 합석하는 것처럼 일을 꾸몄다.

이후 전씨가 술에 취한 윤씨를 여관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한 후 강간 당했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윤씨는 결국 합의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건넸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올해 1월20일까지 윤씨 등 3명으로부터 4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나머지 2명은 총책 최씨의 친구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모집책, 바람잡이, 협박책, 꽃뱀 등으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같이 덜미가 잡힐 수 있는 연락방법은 절대 취하지 말자는 수칙을 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min777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