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친구 속옷 훔치고 추행한 20대 집유

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양모(24)씨에게 절도 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의 배경을 밝혔다.

양씨는 2월 1일 오전 1시45분께 청주시 흥덕구 A(26∙여)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베란다 세탁기 안에 있는 속옷을 훔치고 잠들어 있던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양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한사이였던 A씨와 전일 술을 마신 뒤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다음날 술에 취해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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