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청주·청원 오창 DCM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동북아에 평화의 시그널을 보내고, 개성공단 정상화의 불씨를 살리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5.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가 충북 청주·청원 오창 지역의 디클로로메탄(DCM) 농도 측정 결과 발표와 함께 상시대기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실은 청주·오창지역의 DCM) 배출량이 전국 1위라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14일 환경부와 긴급 정책 협의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DCM과 관련해 회수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 허용기준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이달 24일 공포키로 했다.

양측은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까지 준비기간 동안 주민의 불안감을 고려해 청주·오창지역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환경부의 ‘SMART 프로그램’ 적용지역으로 선정, 사업장의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굴뚝으로 배출되는 DCM의 배출허용기준을 50ppm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이달 24일 공포돼 내년 5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굴뚝이 아닌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DCM에 대해서는 회수설비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설관리 기준을 2015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변 의원은 “DCM이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상 유독물질이 아니긴 하지만 주민들이 대기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청주·오창 주변의 대기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환경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또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한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는 한편, 주민들이 대기환경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입법의 개선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실은 DCM의 경우 발암물질로 보도된 바와 달리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상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있어 아무런 규제없이 제조·수입·사용이 가능지만 대기환경 보전법상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998년 ‘발암가능물질(2B그룹)’로 분류했는데 이는 발암확인물질(1그룹)이나 발암추정물질(2A그룹)보다는 독성이 약하지만 일부 동물실험에선 폐암·간암·췌장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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