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하주차장 연결살수설비·리튬 전지공장 시각경보장치 의무화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소방청이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배터리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반복된 대형 화재 사고의 재발을 막고, 소방시설 미설치 구역으로 지적돼 온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1일 모든 규모의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프링쿨러 설비 등이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만 의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면적 제한 없이 초기 감지·초기 제압·대피 유도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도록 기준이 확대된다.
리튬배터리공장은 시각경보장치 설치가 새롭게 의무화된다. 공장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점을 반영한 조치다.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도 반드시 해야 한다.
도로터널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소방대원이 터널 내부로 소방차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기준이 기존 터널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건축물 증축 시 60분 방화문 구획 시 소방시설 설치 특례 명확화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범위 정비 △기술인력 구분 삭제 △실무경력 인정 범위 명확화 등을 통해 해석 혼선과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했다.
소방청은 강화된 기준이 지하주차장·공장 등 생활권 시설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소방본부와 협력해 현장 적용 가이드 제공·홍보·기술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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