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자동차세 납부 '은행 ATM기기' 가능
안전행정부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은행 자동화기기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그 동안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자치단체 세무민원실에서만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가 가능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17일부터 산업·신한·우리·기업·국민·외환·수협·대구·부산·제주·우체국·신협·산림조합 등 13개 은행의 입출금기에서 당장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 농협·SC·하나·씨티·광주·전북·경남·새마을·상호저축은행 등 9개 은행은 올해 말까지 포인트 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KB·삼성·씨티·롯데·신한·외환·제주·하나SK·NH·수협 등 총 11개이다. 단, 현대카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달에도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취득세 등 신고분 지방세를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대상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신고분이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가까운 은행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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