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재산 ‘25억5861만원’

고위공직자 19명 재산 관보에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24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박 대통령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19명의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장, 부석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억7739만원을 등록했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 5억9302만원, 윤병세 외교부 장관 9억4377만원, 류길재 통일부 장관 1억7536만원, 황교안 법무부 장관 21억5688만원을 등록했다.

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5억1473만원, 윤성규 환경부 장관 19억2012만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3억3486만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46억9738만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12억8034만원을 등록했다.

공직자윤리위는 등록된 재산내역의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 등을 8월말까지 심사하고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취임 또는 임명일 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