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때이른 더위에 ‘공무원 복장 간소화’
이날 안행부가 모든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관련 공문에는 노타이, 면바지, 남방, 칼라셔츠 착용 등을 권장했다. 넥타이는 공식회의와 손님접대 등 의전상 필요할 때만 착용토록 했다.
단, 반바지나 슬리퍼 등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거나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복장은 삼가도록 했다. 일부 직원의 경우 지나친 개성 표출로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여름철 공무원들의 간소화 복장은 200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율에 따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업무 효율성과 유연한 근무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공무원들의 긍정 반응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모든 공무원들이 간편하고 시원한 복장을 착용해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냉방기 가동을 최소화해 에너지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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