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안전관리 전담기구' 시군구 기초단체로 확대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광역단체에 이어 기초단체에도 설치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지자체와 정부 간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에도 안전관리 총괄기구를 확대 운영한다는 내용의 조직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20일 시·도 조직관계관회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6일 안행부가 시·도 안전조직개편 지침을 통해 시·도 단위의 안전총괄기능과 특별사법경찰 등 사회안전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후속조치로 시도별 안전조직 개편과 연계해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재난(구제역·통신 등) ▲자연재난(태풍·홍수 등) ▲인적재난(대형화재·댐붕괴 등) 등 재난유형에 따라 산재돼 있는 안전관리기능을 총괄하기 위해 시군구의 자치행정국 또는 과 단위 소속으로 안총괄부서가 설치된다.
안전총괄부서는 시도 안전총괄부서와 협력을 통해 안전정책총괄·조정, 상황관리 등 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유사시에는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장비‧인력 등 각종 대응자원을 신속히 동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 따라 시군구에서 5월까지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전환재배치 등 자체 기능조정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 아래 6~7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 인허가 전담부서를 시군구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각종 민원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인허가 전담부서는 1998년 경기 김포시에서 전국 최초로 허가과를 설치한 이후 김포시·양주시·김해시·대구 달서구 등에서 전담부서나 종합민원실 확대 운영 또는 민원실에 인허가 담당직원 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실제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허가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향상(김포시 69%→82%), 공장설립 등 기업유치 민원 처리기간 단축(포천시 공장 설립승인 법정기한 20일→7일) 등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 제공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행부는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운영되는 우수 사례를 유형화해 제시하고 시군구별 인허가 민원 건수, 지역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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