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성범죄자 등 강력범 관리인력 112명 증원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인력이 증원되고 전국 어디서나 산불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에 보호관찰인력 112명이 증원된다. 이는 2012년 발표한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증원된 인력을 통해 성폭력·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 추적과 보호관찰자에 대한 주기적 면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산림청에는 ‘청양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해 충청남도 지역의 산불진화와 산림 병해충 방제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청양관리소 신설로 산림항공관리소는 김포·익산·양산·원주·영암·안동·강릉·진천·함양 등 10개소에서 운영되며 내년에 울진산림항공관리소가 완성되면 완벽한 30분내 헬기 출동체계를 갖추게 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이 안전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은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불필요한 분야 인력은 감축을 통해 재배치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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