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월 4만원 인상
안행부가 내달 중 개정을 마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월 6만원 받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월 10만원, 월 3만원을 받고 있는 행정직 등 기타 공무원의 경우 월 7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수당인상은 알콜 중독자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상담업무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변의 위험이 높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3월 안전행정부가 복지 공무원과 관련해 발표한 ▲3년간 7천명의 복지 공무원 확충 계획 ▲근무여건 개선 ▲인사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종합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수당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인상으로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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