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도 무혐의"…경찰, 원주시 전 비서실장 불송치

강원 원주경찰서.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민선 8기 강원 원주시의 전 비서실장이 한 건설사의 공공기관 공사수주에 직권을 남용하며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아 상당기간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는 이외에도 그간 업무상배임을 비롯한 다른 혐의도 받아왔는데,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원주경찰서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전 비서실장 A 씨(40대)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특히 A 씨에 대한 기존 수사결과와 보완 수사결과를 살펴봐도 혐의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023년 12월쯤 시의 한 사업소 간부급 직원 B 씨에게 'C 건설을 잘 봐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직원과 공모해 작년 4월 17일 C 건설사가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는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또 A 씨는 앞선 사건 기간 그 직원과 공모해 모 업체가 수주한 공사 일부를 C 건설사에 재하도급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C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긴 했으나, A 씨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A 씨가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A 씨가 직원 B 씨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외 기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 혐의(업무상배임) 등도 받았지만, 최근 경찰은 이 역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적 있다. 시의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것인데, 경찰은 증거가 충분치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