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동해해경, 어선 불법행위 11건 적발
해경 "허위 신고 후 사고 나면 선원보험금 못받아" 준수 당부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영업시간 이후에도 추가 조업을 위해 낚시객을 선원으로 허위 등록해 신고하고 출항하는 등 가을 성어기를 맞아 불법행위를 일삼는 어선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해양경찰서는 가을 낚시철을 맞아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낚시객을 선원으로 허위 등록해 거짓 출항신고를 한 낚시어선 11척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된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됐다.
적발된 어선들은 영업시간 이후에도 낚시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출항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실제로는 낚시객을 태운 채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조업을 가장해 해경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승객 승·하선 시 정확한 승선자 명단과 함께 관할 해양경찰 파출소에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해해경은 적발된 11건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이며, 유사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허위 신고 상태에서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는 어선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선주 역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환경 서장은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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