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악감정 있던 지인 찾아가 흉기 협박 60대, 집유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평소 악감정이 있던 지인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7시43분쯤 강원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 씨(62)를 찾아가 "찔러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