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2 재보선 유세차량…절반 불법개조 의심 상태로 운영

송기헌, "70대 중 교통안전공단 튜닝승인 35대…제도 보완을"
"국토부·공단 전담 단속팀 신설 및 지자체 단속권 부여해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주 을)의 지난해 국정감사 활동 자료 사진. ⓒ News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올해 4·2 재보궐 선거의 유세차량 중 절반가량이 불법 개조 의심 상태로 운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주 을)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2 재보궐선거에서 운행된 유세차량 70대 중 공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차량은 35대에 불과, 승인율이 50%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나머지 절반은 튜닝 승인 없이 운행된 것으로, 사실상 불법 개조 차량이 방치된 셈"이라며 "문제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승인 절차가 사실상 형식에 그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가 유세용 차량 검사 절차 간소화, 튜닝 원상복구 기간과 승인 기준 완화를 골자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공단은 일시적 튜닝 승인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그런데 튜닝 승인 시의 실제 심사가 사진과 서류 위주로만 이뤄져 승인 이후 전광판, 리프트, 발전기 등의 구조물 추가 변경이나 불법 개조가 발생해도 현장에서 지자체, 경찰 등이 즉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밝힌 보완 방안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담 단속팀 신설 및 지자체 단속권 부여 △전광판·리프트 등 가변 구조물의 명확한 주행 기준 마련 △승인 후 구조물 변경 점검 의무화 등이다.

송 의원은 "승인–등록–단속의 전 과정이 구멍 난 채 방치되는 것은 국민 안전의 심각한 위협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