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단풍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사무소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9/뉴스1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사무소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9/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 단풍철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해 10월 11~26일 이뤄진다.

이 기간 사무소는 비법정탐방로 출입, 흡연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취사행위, 음주행위, 임산물 채취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고발 조치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무분별한 비법정탐방로 출입을 강력하게 단속해 안전사고와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용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설악산의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