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 자격 없는 베트남인 13명 고용한 70대 농장주 선처

법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에 집유 1년
"잘못 반성하는 점·불법고용기간 지극히 짧은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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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베트남인 13명을 불법적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농장주에게 벌금형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3)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0월 7일쯤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의 한 농장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B 씨(68)를 수확 업무를 위해 고용하는 등 같은 날 이 같은 수법으로 13명을 수확 업무에 고용하면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고용의 기간이 지극히 짧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