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

강릉 주문진항 어시장 자료사진.(뉴스1 DB)ⓒ News1 윤왕근 기자
강릉 주문진항 어시장 자료사진.(뉴스1 DB)ⓒ News1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설 명절(29일)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과 명절 성수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실시하는 점검을 위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시는 강원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함께 점검 현장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강릉시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이다.

점검반은 조기·명태·오징어·갈치·옥돔 등 제수용, 선물용 품목과 활참돔·대게 등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에 대해 관련 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환경과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