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불분명한 업무추진비 문제제기

전병선 의원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서 지적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제정 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전병선·류인출 의원은 19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명분을 정확히 밝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업무추진비는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인출 의원은 “의장, 부의장, 4명의 상임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쓰고 영수증을 제출할 때 정확한 명분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선 의원은 “매년 나오는 예산 8200만원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그만큼 민감한 부분”이라며 “의정활동, 직무수행, 업무추진비로 쓰는 예산을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여비 업무 추진비 공무활동 목적으로 사용해 소속 직원 외 재산상 손해를 입혀선 안 된다”며 “최근 목록을 살펴보니 집행 의결서와 영수증 금액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다.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100만원 이상 카드결제를 할 수 없음에도 118만원이 카드로 결제되고 당일 100만원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다음 날로 넘어가 별도 사용요금으로 기재돼 있다. 야간 사용도 규제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 동네 현안문제로 57만원을 사용했으나 몇 명이 모였는지 누구와 있을 때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다”며 “2014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법 위반이 대두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예시로 전남 광주시와 경기 오산시에서 시행 중인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해당 조례는 인터넷을 통해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이 공개되는 제도이다.

한편,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건당 50만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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