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양귀비·대마 집중단속
시보건소는 양귀비·대마의 경작 등을 단속해 마약류 유통을 사전차단하고 필요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동해시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 재배 및 밀매, 사용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변에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는 현장을 목격하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동해시보건소 (033)53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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