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역건설업체 실태조사, 옥석 가려
이번조사는 1단계 서류심사 후 의심업체에 대해 2단계 현장심사가 이루어지며, 조사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 등이 내려지게 된다.
실태조사 대상은 2013년 주기적 신고대상과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 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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