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민수 의원, 검찰 이어 법원도 '무혐의' (종합)
광주고법, 총선 당시 상대후보의 재정신청 2건 기각
박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에 이어 법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20일 4.11 총선 당시 박민수 의원의 상대후보였던 이명노 전 후보가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2월17일 '이명노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고 찬동했고, MB아바타다'란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이 전 후보측으로부터 1차 고발됐다.
이어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2번 김정록이 3월15일 전북 진안의 한 식당에서 전북장애인협회장 및 이명노 선거사무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명노 지지를 독려했다', 'MB 새누리당 4대강 찬동세력이 아니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이명노는 후보직을 사퇴하라'란 취지로 4월9일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2차 고발됐다.
박 의원은 또 4월9일 방송토론회에서 '이명노가 4대강 사업으로 시민단체의 낙선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이 전 후보측으로부터 3번째로 고발을 당했다.
이 전 후보는 박 의원의 이러한 혐의 모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상급 검찰청에 항고했다. 또 상급 검찰청에서 같은해 10월8일 이 전 후보의 항고를 기각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올해 8월22일 "이명노 후보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후보자의 경력은 후보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로서 유권자가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 자료가 되는 점에 비춰 볼 때 피고발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재판부는 먼저 보도자료 부분과 관련해 "선거사무실 홍보 실무진이 피의자(박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기자들에게 임의로 배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보도자료 배포를 사전에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의자의 지시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전 후보)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4대강 사업 한강 부분 업무의 실무책임자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B의 아바타'란 표현은 이명박 대통령의 분신이란 의미로 증거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라기 보다는 가치판단 내지는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기자회견 당시를 기준으로 김정록 의원이 진안의 식당에서 신청인이 참여한 가운데 신청인 이명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실, 김정록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인 사실, 신청인의 선거사무장이 식당에서 식사비를 부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 등이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해 허위라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모임의 날짜가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자회견 전체적인 내용에서 지엽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날짜를 왜곡시켰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와 관련해 "피의자가 토론회에서 낙천, 낙선 대상자에 신청인이 들어가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낙천과 낙선이란 용어를 함께 사용한 점, 신청인이 실제 낙천대상자에 들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체적으로 허위라 보기 어렵다"며 "또 이 사실의 적시도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 후보자비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후보가 추가로 박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또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 전 후보는 박 의원이 올해 4월9일 오후 2시56분께 '무소속 찍으면 MB를 돕는 일이고 새누리당을 돕는 거다. 무소속 이명노 후보는 4대강 반대 시민단체에서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명노는 새누리당이 밀고 있는 새누리당 후보'란 내용의 문서를 자원봉사자 등에게 팩스로 전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후보는 또 박 의원이 같은날 오후 8시45분께 '무소속 후보는 새누리당이 적극 밀어주는 후보'란 전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을 비방했다는 내용으로 올해 8월 고소했으나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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