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체 밭농업직불제 시행... ha당 36만원±α

정부 지원(19개 품목) 외 100여개 품목에 대해 직불금 지원키로... 1일부터 두 달 동안 신청

전북도는 밭농업직불제와 관련, 정부가 지원하는 19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밭(田)과 과수원 품목에 대해 0.1ha에서 1ha까지 도비와 시·군비를 합산해 면적 비례로 직불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월 17일 공부상 밭에 경작한 19개 품목에 대해 0.1~4ha(농업법인은 0.1~10ha)까지 ha당 연간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밭농업직불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19개 품목은 전체 밭 농가를 껴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을 제외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0.1~1ha에 대해 별도의 직불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밭농업직불제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19개 품목에는 밀, 콩, 겉보리, 옥수수, 메밀, 완주, 귀리, 고추, 마늘 등이 포함돼 있다.

감자와 고구마, 복분자, 양파, 인삼, 배, 사과, 딸기 등 정부 지원 품목에서 빠진 100여 개 품목은 전북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

관심의 대상인 지원금액은 정부가 정한 ha당 40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북도는 보고 있다.

도내 지원 대상은 1만8180ha로 집계됐다. 직불금은 고정지원금인 도비 20억원과 자율책정 지원금인 시·군비로 정해지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추정금액은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65억7600만원이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따진 직불금은 ha당 36만2000원이다.

전북도는 시·군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단계에서 직불금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지원 면적(0.1~4ha)보다 지원 면적(0.1~1ha)을 좁힌 이유도 지원금액을 정부 수준과 비슷하게 잡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전북도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밭농업직불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지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체적인 밭농업직불제 시행으로 논농사와 밭농사 등 사실상 도내 모든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밭농업직불제 계획을 수립하면서는 법인 소유의 토지, 주말농장 농지, 기존 직불금을 받는 농지 등을 배제하는 등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했다"고 말했다.

mellot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