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으려 사냥"…한밤 대나무밭서 불법총 쏜 외국인 체포
- 문채연 기자
(익산=뉴스1) 문채연 기자 = 불법으로 만든 공기총을 이용해 비둘기 사냥을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 씨(30대)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익산시 용안면의 한 대나무밭에서 불법으로 제작한 총기로 비둘기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직접 만든 모의 공기총을 들고 비둘기를 사냥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에서 총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모의 공기총 4정과 쇠구슬 실탄 20여 개를 발견했다.
당시 A 씨 등은 경찰이 접근하자 차량과 총기류 등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탐문 수색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총기를 제작한 A 씨를 경북 청송군의 한 사과 농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함께 사냥한 B 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충남 부여군의 한 농장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비둘기를 사냥해서 먹으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이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으며, 강제 출국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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