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살고 있던 가족…전주시 도움에 보금자리 지켰다

'맹지'에 주택 공사…8월 '주민과의 대화'서 건의
전주시, 9개 부서 협의…완산구청 건축허가 추인

전주시 교동 승암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박광연씨 가족 4명이 3일 전주시장실을 방문, 우범기 시장에게 감사인사를 건넸다.(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어머니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전주시 교동 승암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박광연 씨 가족이 3일 전주시장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우범기 시장에게 감사인사를 건넸다.

사연은 이랬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폭우로 인해 주택이 파손돼 신축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이 무허가임을 확인했다. 이유는 승암마을 주택 필지의 상당수가 '맹지'여서 건축행위가 불가했기 때문이었다. 마을의 도로가 법률상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게 그 이유였다.

의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박 씨는 연간 2800만 원에 달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박 씨는 지난 7월 관할 완산구청에 건축허가(신축) 추인을 신청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도 요청했다.

그리고 같은 달 22일 완판문화관에서 열린 풍남동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 우 시장에게 이 같은 상황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다.

박 씨의 상황을 접한 전주시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지난달 개발행위 추인 등을 위한 9개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이달 건축허가 추인을 처리했다. 건축주도 일부 보완 공사를 거쳐 건축허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 씨의 민원을 말끔히 해결한 것이다.

추인 허가는 건축허가나 준공 시점에는 위법이지만 그 후 관계법령 변경으로 적법해지면 위법건축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절차다.

아울러 마을주민들이 이용해 오던 도로가 법률상 도로로 지정됨에 따라 마을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 상당수가 대거 양성화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우 시장을 만난 박 씨 아들 근호 씨는 "민원을 건의한 후 시장님과 완산구청장, 시청 건축과, 구청 건축과, 산지전용부서 등 여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그 과정에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큰 힘이 돼 잘 해결될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생활하는 데 많이 괜찮아졌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웃음을 되찾으신 것이 아들로서 무척 행복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우 시장은 "해야 할 일과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그 중간의 회색지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삶이 달라진다"며 "해도 되는 것은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승암마을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삶터가 더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동 승암마을은 지난 2003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까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에 주택 개보수가 어려워 노후주택 및 폐공가가 급증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이후 지난 2016년부터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물리적 환경개선과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이뤄졌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