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살고 있던 가족…전주시 도움에 보금자리 지켰다
'맹지'에 주택 공사…8월 '주민과의 대화'서 건의
전주시, 9개 부서 협의…완산구청 건축허가 추인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어머니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전주시 교동 승암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박광연 씨 가족이 3일 전주시장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우범기 시장에게 감사인사를 건넸다.
사연은 이랬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폭우로 인해 주택이 파손돼 신축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이 무허가임을 확인했다. 이유는 승암마을 주택 필지의 상당수가 '맹지'여서 건축행위가 불가했기 때문이었다. 마을의 도로가 법률상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게 그 이유였다.
의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박 씨는 연간 2800만 원에 달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박 씨는 지난 7월 관할 완산구청에 건축허가(신축) 추인을 신청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도 요청했다.
그리고 같은 달 22일 완판문화관에서 열린 풍남동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 우 시장에게 이 같은 상황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다.
박 씨의 상황을 접한 전주시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지난달 개발행위 추인 등을 위한 9개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이달 건축허가 추인을 처리했다. 건축주도 일부 보완 공사를 거쳐 건축허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 씨의 민원을 말끔히 해결한 것이다.
추인 허가는 건축허가나 준공 시점에는 위법이지만 그 후 관계법령 변경으로 적법해지면 위법건축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절차다.
아울러 마을주민들이 이용해 오던 도로가 법률상 도로로 지정됨에 따라 마을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 상당수가 대거 양성화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우 시장을 만난 박 씨 아들 근호 씨는 "민원을 건의한 후 시장님과 완산구청장, 시청 건축과, 구청 건축과, 산지전용부서 등 여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그 과정에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큰 힘이 돼 잘 해결될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생활하는 데 많이 괜찮아졌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웃음을 되찾으신 것이 아들로서 무척 행복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우 시장은 "해야 할 일과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그 중간의 회색지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삶이 달라진다"며 "해도 되는 것은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승암마을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삶터가 더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동 승암마을은 지난 2003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까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에 주택 개보수가 어려워 노후주택 및 폐공가가 급증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이후 지난 2016년부터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물리적 환경개선과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이뤄졌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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