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 2곳 전북…‘예산’ 고심 깊어지는 전북도
기대한 국비 비율 상향 무산, 40% 유지…지방비는 50대50
순창·장수 총사업비 853억…국비 341억, 도비 256억, 군비 256억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추진 방향이 완성됐다.
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선 순창군(1차 선정)과 장수군(2차 선정) 2곳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순창과 장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군 전체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연 18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853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군별로는 순창군이 486억 원(인구수 2만 7011명), 장수군이 367억 원(인구수 2만 470명)이다. 사업비 매칭 비율은 국비 40%, 지방비 60%(도비 30%, 군비 30%)다.
순창군의 경우 총사업비 486억 원 중 국비는 194억 원, 도비와 군비는 각 146억 원이 소요된다. 장수군은 총 367억 원 중 국비는 147억 원, 도비와 군비는 각 110억 원이다.
대상지 추가 선정과 국비 비율 동결, 도비 비율 상향 등이 정해지면서 전북도는 예산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순창군 1곳의 예산만 반영한 상태다. 그것도 예산 매칭 비율을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기준이다. 이 기준 상 도비는 88억 원에 불과하다.
이번에 확정된 기준(대상지 확대, 도비 비율 상향)으로 계산하면 도비는 총 256억 원이 필요한 만큼 168억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는 내부적으로 예산 증액과 관련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연내 추경은 힘든 만큼 내년 초 추경 때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장 내년 1월부터 양 지역에 대한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대상지 확대에 대해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예산과 관련해 고심이 깊은 것도 사실이다"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