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일 중 이웃집 화재 막은 이금례 씨 부부, 소화기 보상 받아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이웃집 주택 마당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초기 진압에 나선 부부에게 소화기가 전달됐다.
전북 익산소방서는 25일 이태성(52), 이금례 씨(53) 부부에게 소화기를 두배로 보상했다고 밝혔다.
이 씨 부부는 지난 21일 오후 12시 13분께 밭일을 하다가 이웃 주택 마당에서 발생한 불이 주택으로 옮겨붙는 것을 목격하고 집에 있던 소화기 2대를 가져와 초기 진압을 한 바 있다.
이들 부부의 신속한 대처는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이에 소방은 이 씨 부부를 초기 진화 시 사용한 소화기에 두배를 더해 보상하는 '더블 보상제' 수여자로 선정했다.
이금례 씨는 "이 일을 계기로 화재 시 소화기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느꼈다"며 "마을 주민들도 꼭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야겠다"고 말했다.
강민수 익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은 "초기 화재 시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만큼 나와 이웃을 지켜주는 안전 필수용품"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에서는 꼭 설치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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