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능 후·연말 대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18일부터 3주간…"청소년 보호·건전한 지역사회 조성 총력"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수능 종료와 연말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해환경 노출 사전 차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범죄·비행 노출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8일부터 3주간 도·시군 및 생활안전지킴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및 표시 위반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이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류·담배 판매, 출입금지 위반,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등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도는 특별사법경찰, 자치경찰 및 생활안전지킴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장소에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소에서도 신분증 확인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청소년 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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