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3년 됐지만 변화 미미…특별법 개정에 에너지 모아야"

김명지 전북도의원 "하계올림픽, 전주·완주 통합 등 이슈에 밀려"

10일 김명지 전북도의원이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1.10/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김명지 전북도의원(전주11)이 10일 "특별법 개정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주·완주 통합 등 큰 이슈에 밀려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에 도정의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지난 2023년 1월 특별법 제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생한 지 3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권한과 재정의 자율성이 없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더딘 개정 작업으로 걸음마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일반적이지도 그렇다고 특별하지도 않은 무언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전북의 현주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전북이 목표로 한 교부세 또는 지방세 특례는 고사하고 현행 법령에 명시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재정 특례 관련 조항은 40% 수준의 입법 성과를 보이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전북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메가 이벤트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어 과연 도민이 기대하는 입법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현 정부가 5극 3특 중심의 국가 재편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호기지만 정작 도정의 에너지는 다른 곳에만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가 이벤트가 순간의 불꽃이라면 법제도적 기반은 불씨를 지피는 토대다. 전북의 미래 가능성은 눈에 보이는 흥행보다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면서 "특별법 2차 개정안 연내 통과와 현 정부 임기 내 3차, 4차 개정안 마련과 같은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