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들 '강의 외 업무수당 지급 하라'…법원 "받을 권리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여부 두고 대학과 소송
법원 "유급휴일·연차수당·퇴직금 권리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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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의 한 사립대 시간강사들이 강의 외 학사업무 수행 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로 시간을 근거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사립대 시간강사들이 대학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 등 원고 14명은 전북의 한 사립대에서 강사로 채용됐다가 퇴사했다.

강사들은 근무하는 동안 대학과 주당 강의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등 '초단시간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사들은 "강의 외에도 여러 부수 업무를 수행했고 이러한 업무 수행 시간 역시 주당 근로시간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학은 근로계약의 계약서에 기재된 주당 강의 시간을 근거로 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 시간 판단은 단순 강의 시간이 아니라 강의와 관련된 부수 업무 수행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며 "강의 외 업무가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도 계약서상 시간만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판단하면 근로기준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와 확인서를 토대로 살펴보면 부수 업무 수행 사실이 인정되고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부된 자료도 객관적이라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면서 "원고들이 주장한 부수 업무는 적어도 피고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며, 피고 측은 이에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실제 주당 근로시간은 계약서상 강의 시간의 1.7배에 달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유급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