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단체 "발달장애 여성 성추행 거주시설 폐쇄하라"

전북지역 장애인단체가 여성 입소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정읍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을 촉구했다. 2025.8.12/뉴스1
전북지역 장애인단체가 여성 입소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정읍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을 촉구했다. 2025.8.12/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지역 장애인단체가 여성 입소자 추행 사건이 발생한 정읍의 한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을 촉구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등은 12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시설 원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형사범죄"라며 "전북도와 정읍시가 내린 폐쇄 처분이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께 해당 시설 원장 A 씨가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입소자를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전북도와 정읍시는 지난 7월 해당 시설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 처분했다. 그러나 이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A 씨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단체는 "해당 시설 원장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자임에도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존엄을 침해했다"며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의 폭력을 막지 못하는 시설 구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직후 전북도와 정읍시가 피해자와 입소 장애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일부는 자립 준비에 들어갔으나 원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며 "피해 장애인을 볼모로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는 파렴치한 행위로, 따라서 가처분 소송은 기각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장애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시설을 폐쇄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 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해 장애인 폭력과 인권침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