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성희롱·협박하면 상담 즉시 종료"…군산시, 악성 민원 강경 대응
'20분 이상 민원 상담 시 통화 종료' 안내도
민원전화 권장 시간 설정·자동 종료 시스템 도입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과 욕설 등 악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 자동 종료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시는 건전한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민원전화 권장 시간 설정·자동 종료 시스템'을 11일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악성 민원 상황 발생 시 1차로 통화 종료를 안내하고 공무원이 통화 종료를 결정하면 2차로 국민신문고 등 민원인의 권리구제 절차 안내음이 송출된 뒤 전화가 자동으로 끊기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화민원이 15분 경과 시 '상담 권장 시간이 초과할 경우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라는 1차 자동 음성 안내를 송출하고 20분이 지나면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음성과 함께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창구 이용 안내가 송출되면서 담당자가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특히 동일·유사 내용에 대한 반복 전화와 면담 요구,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면 사유를 고지하고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게 했다.
위법한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특정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민원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시는 시스템 시행과 함께 △민원실 내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민원 전화 전체 녹음 △공무 방해 민원인 출입 제한 및 퇴거 절차 마련 등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장치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담당 직원과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볼 있는 민원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과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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