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월 150만 원으로 확대
농촌 특성 고려해 농협 하나로마트 가맹점 제한도 완화
- 유승훈 기자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지역사랑상품권(순창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부 지역에 한해 가맹점 제한도 완화해 운영한다.
순창군은 군민들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적립 한도는 기존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는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에만 적용되며 지류형의 경우 현재 소진돼 추가 구매가 불가능하다.
가맹점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그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군은 사용처가 제한적인 읍면 단위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부 지역에 한해 예외를 적용했다.
이런 조치는 민간 농자재 판매장이나 마트·슈퍼·편의점이 없는 농촌 지역에서도 군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한 데 목적이 있다.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 농협 농자재 판매장은 인계·적성·유등·풍산·금과·팔덕면 소재 지점이다.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 지역은 인계·유등·풍산면으로 확대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상품권 구매한도 확대를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처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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