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기반 마련…조례안 제정

신유정 의원 발의,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 기대

신유정 전주시의원/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앞으로 전주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북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이동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과 제도적 보호망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 개선 및 쉼터 조성·운영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추진 △위탁 및 재정 지원 등이다.

신유정 의원은 "도시 곳곳을 누비며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이동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