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숙형 고교 비리 관련 전북교육청 前 간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2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하도급 업체가 불법으로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남원 S고등학교 이사장 양모씨(6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임 전 국장과 양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등)로 기소된 반모씨(5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입찰 공고와 불법 하도급에 관여하고, 불법 하도급을 알선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정읍 H고교 관계자 및 건설회사 관계자 총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국장은 남원의 S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 반씨로부터 200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총 10여차례에 걸쳐 2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양 이사장은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고교의 기숙사 신축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반씨로부터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국장에 대해 "피고인은 전북교육청 행정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부정부패를 감독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사모임을 만들어 반씨를 가입시킨 뒤 오랜 기간 동안 부적절한 모임을 가진 것도 모자라 반씨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 전 국장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반씨가 자신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해 임 전 국장을 실형에 처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액을 수수한 점 등은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학교법인 운영에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중 양씨가 반씨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7500만원에 대해선 ▲양씨와 반씨가 일관되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점 ▲양씨가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받은 돈에 포함시키기엔 액수가 지나치게 큰 점 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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