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사업에 투자해라" 유사수신업체 일당에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19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52·여·중국인)와 이모씨(57·여)에게 각각 징역 19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차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9회에 걸쳐 1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와 이씨도 비슷한 기간 동안 서울 관악구에 둔 사무실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각각 96회, 26회에 걸쳐 2억여원,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태국 현지의 광산개발업체 'M그룹'의 서울지역 센터장들로 "M그룹의 금광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2년 이내에 원금의 180~32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또 "실제 광산 및 자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M그룹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속인 게 아니다"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M그룹이 광산 및 금광개발 사업을 실제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강씨 등이 제시한 고숙익 약정 내용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수익사업 내용 자체도 그 실체가 대단히 불명확한 점 ▲강씨 등이 고수익 약정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단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강씨 등은 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자에게 5~8%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 일부를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실체가 불명확한 M그룹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입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M그룹 한국지사에서 중책을 맡아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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