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는 18일 청사 4층 강당에서 전북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교육을 벌였다.
이날 교육을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비롯, 산업안전보건, 고용허가제 이해, 노무관리기법 등 실제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과정 등이 소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1회 진행하는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교육을 수료한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 도입시 적용되는 점수제에서 가점 혜택을 받는다.
올해 외국인고용관리교육을 수료한 사업장의 경우 내년 신규 외국인 도입시부터 가점 적용을 받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해강 전북지사장은 "올해부터 가점제 부여혜택이 적용되면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전북지역 사업장의 관심과 참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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