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는 '성추행', 친모는 '상습학대'…나란히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18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고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의 아내 송모씨(37)에게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7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의붓딸 A양(당시 15세)과 함께 계단을 오르던 중 A양의 허리를 감싸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08년 7월 자택에서 잠을 자던 A양을 추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까지 잠에 든 A양을 총 6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아내 송씨가 유흥업소에 출근한 틈을 타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2009년 8월 강원 삼척의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A양을 내동댕이친 뒤 온몸을 발로 찬 것을 비롯해 2011년 11월까지 상습적으로 A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야간에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 대신 A양에게 집안 가사일을 전담하게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은 송씨가 친부와 이혼을 한 뒤 10년만에 송씨를 찾아가 함께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에 대해 "그 대상, 방법,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A양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양이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송씨에 대해선 "친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자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온 친딸에게 친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져버리고 의붓아버지 등의 지속적인 성폭력에 방치한 채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A양이 송씨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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