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꽃게 금어기 집중 단속

전북 부안군은 이달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금어기로 정하고 불법포획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금어기간 중 꽃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 또는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꽃게어장과 항·포구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게 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꽃게 포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안자망어업 어선의 조업 자제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민간어업인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13척을 지정해 민간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부안군도 조업 중인 선박에 대해 법령 개정사항과 벌칙규정 신설 및 개정사업에 대한 홍보, 어구실명제, 구명조끼착용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어업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연안자원관리에 앞장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