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주범 '강지선'에 3년6월 구형(종합)

올해 초 전주 효자파출소에서 수갑을 빼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강지선(30)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이에 맞서 강지선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난해 8월 출소한 이후 생업에 종사하며 열심히 살아온 점, 피해자둘과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현재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지선은 최후변론을 통해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며 "피해자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지선에 대한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10시 이 법원 3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지선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강지선은 1월28일 오전 6시58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에서 절도 사건 현행범으로 연행돼 대기하던 중 왼손 팔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빼고 달아났다가 닷새만인 2월1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강북구청 인근 공중전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강지선은 우발적으로 도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도주 기간 동안 심리적인 압박감에 자살을 한 차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지선은 도주 당일 오전 3시35분께 효자파출소로 연행됐으며, 20분 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에서 금품 총 81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또 지난해 10월 두 건의 절도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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