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짜고 아버지 집 턴 못난 딸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7일 여자친구를 꼬드겨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조모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여자친구 아버지가 사는 집을 찾아 현금 80만원을 비롯해 고가의 골프채와 골프용품 등 총 6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으로 만난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씨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 집을 턴 유모씨(24·여)는 친촉간의 재산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형법 규정인 '친족상도례'에 따라 가족에게 인계했다.

Law857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