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진안군은 이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 등을 공개모집하고 교통약자 증진위원회의 심의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자에 콜택시 차량과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는 게 진안군의 계획이다.

1급과 2급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버스이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노인 등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안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올해 1대의 차량을 구입하고 2016년까지 2대를 더 확보해 언제든지 콜하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psi535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