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직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24일 유사기관 설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전에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등 공정한 선거에 마땅히 노력할 의무를 져버린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다만 그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1월10일 중학교 동창 장모씨(50)가 운영하는 개인 사무실에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2011년 10월 말 또 다른 장모씨(54)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그의 아들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혐의(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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