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투자보조금 2배↑…조례안 입법예고

전북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투자보조금을 투자금액의 5%를 지원하던 것을 2배 인상한 1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기존의 두 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해 산업구조를 고용과 첨단에 초점을 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북도는 밝혔다.

전북도는 도내 향토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경우도 똑같은 1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향토기업이 기존 부지에 증설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인 효과가 적다고 보고 투자금액의 5%만 지원하기로 했다.

U턴기업이나 뿌리기업 등 산업 집적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생명공학과 신소재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은 더 지원하고, 공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전북도는 6월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개정안을 6월 중 전북도의회 간담회와 자체심의회를 거친 후 7월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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