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관련 농업발전기금 조례 통과…6월 중순 공포

시의회는 지난 22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가결해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은 내년 7월부터 사용하도록 돼있는 기금을 '개정안 공포' 이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공포되면 매년 150억원씩 2년간 완주군으로 전달된다.

또, 융자사업 위주였던 조례를 '융자 및 보조사업 등의 지원사업'으로 확대, 농업인 자녀의 장학지원 사업과 농촌지역의 농로 확·포장, 농배수로 개선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양 지역 통합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발전기금 150억원이 완주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천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며 "도농복합도시인 통합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가결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전주지역 농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 편성, 농업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Law8575@news1.kr